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00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5,394,823원 및 그 중 193,485,046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5,394,823원 및 그 중 193,485,046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