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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00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5,394,823원 및 그 중 193,485,046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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