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39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12.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12. 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