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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39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12.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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