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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668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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