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668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5.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