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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5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1:3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E협회 송년회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F(52세)와 사업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500CC 맥주잔(지름 10cm x 높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치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법무법인과 제3자를 위한 2,000만 원의 금전예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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