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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7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0억...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게 담보신탁한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에 대한 징수청산금채권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개월 정도 후에 N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어 입금될 분양대금 잔금으로 충분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B의 설명을 믿은 나머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면서까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는 것에 협조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각 대출금에 대한 편취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대출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G조합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2007. 12. 28.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형식상 G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었으나, 의결 당시 재적대의원수가 G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수에 미달되어 그 의결 및 이에 따른 위 담보신탁계약은 무효이고, G조합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2009. 1. 7.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아예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며, G조합이 2009. 2.경 H에게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효라는 뜻을 밝히면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H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비지 예정지와 관련된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미 효력이 없어 에이스저축은행에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존재를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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