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전 1,0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2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D 대 493㎡(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대지에 인접한 C 전 1,012㎡(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부분에 석축이 있었는데, 원고는 비가 오는 경우 피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리고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5. 21. 별지 감정도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하였다.
담장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것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12. 17.경 및 2016. 2. 18.경 기장군수로부터 위 담장 설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담장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9. 30.경 개발제한구역에 위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이 불실하여 비가 오는 경우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가 원고 소유의 토지로 흘러내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담장을 설치하기로 하되, 피고가 담장 설치 부지의 일부를 제공하고,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설치비용은 8,591,000원이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하여 식품저장용기 파손 복구 비용, 토사제거 비용 등으로 1,176,7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