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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741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사기관에 B을 고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0067 사건, 이하 ‘대상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2015. 8.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라 한다) 소속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대상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했던 성남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18가소565441, 이하 ‘대상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민사사건에서 C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재수사 요청,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책임 추궁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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