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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15 2013노436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는 사진촬영 등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 요소가 동반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동급생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느끼며 휴학했다가 복학한 피해자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이성으로서 강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피해자와 사이에 키스와 스킨쉽을 나누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황까지 갔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김치전을 부쳐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약한 피해자가 많이 취하게 되자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학군단을 탈퇴하고 휴학하였으며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고자 하는 등으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해 왔던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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