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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3노16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목격자 F은 경찰에서 각 조사받을 때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낮에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낮 이후에 저녁에 또 한 번 방문했었고, 이때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F 또한 원심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신발을 신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종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 있었던 피해자의 도박신고 및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진단을 받은 진단서에 ‘우 대퇴 전자간 골절’의 병명이 기재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를 강한 힘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편에 있던 불상의 가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뼈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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