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목격자 F은 경찰에서 각 조사받을 때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낮에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낮 이후에 저녁에 또 한 번 방문했었고, 이때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F 또한 원심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신발을 신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종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 있었던 피해자의 도박신고 및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독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진단을 받은 진단서에 ‘우 대퇴 전자간 골절’의 병명이 기재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를 강한 힘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편에 있던 불상의 가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뼈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