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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653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고,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의 회사 동료일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밤새 야근하던 터라 모두 피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여자휴게실에 가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위 여자휴게실은 밖에서도 환히 들여다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2017. 9.경 퇴사하기까지 쉬는 시간이면 위 여자휴게실에 가서 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와 아래의 각 정황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는 밤새 야근하던 중 휴식시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심심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여자휴게실에 가서 대화하면서 놀자고 제의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위 제의에 주저하던 피고인이 위 여자휴게실에 나중에 들어와서 각자 휴대폰을 만지면서 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의자의 양쪽 팔걸이를 잡고서는 키스하려는 행동을 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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