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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2:55경 안양시 동안구 C클럽 앞길에서 동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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