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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2 2012고정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15:00경 충남 서산시 F 슈퍼 내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톱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38세)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5세)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의 두부와 오른 팔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01. 7. 23. 이후 정신병력으로 계속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점, 피고인은 최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욕하고 무시하는 내용의 환청 증상을 겪고 있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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