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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4.27 2011고정232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321] 피고인은 2011. 1. 30. 12: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서 옆방 거주자인 피해자 E이 평소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얼굴을 수 회 할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다발성 조상의 상해를 가했다.

[2011고정2322] 피고인은 2011. 4. 18. 09: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모란발 암사행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시비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좌우 손등, 목 앞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상해사진,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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