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15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