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앞 노상부터 정선군 C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등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