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0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①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그와 관련된 주장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및 가액배상 청구, ② 위 명의신탁약정이 제3자 명의신탁일 경우를 상정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자 대위), ③ 위 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위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일 경우를 상정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자 대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서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명의신탁약정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D으로부터 나온 사실 등이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