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3기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2. 24.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인 ㈜종합건축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과 ㈜성일종합건축사무소 등 설계업체와의 대금 1억 4,500만 원의 촉진계획변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있어서 위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 2011. 6. 17.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인 위 ㈜종합건축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과 ㈜성일종합건축사무소 등 설계업체 등과 대금 23억 원의 건축물의 설계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있어서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년 설계용역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금액 1일 5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3기 조합장으로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 2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