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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0088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채권의 존재 원고 A는 ‘D병원’을 운영하는 E로부터 법무법인 F 증서 2017년 제1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원고 B은 E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987호 대여금 사건으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E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1003호 물품대금 사건으로 각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A는 위 공정증서 정본, 원고 B 및 원고 회사는 위 각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3054호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중 청구금액 616,684,92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은 2018. 8.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금액 616,684,927원 원고 A 210,000,000원 원고 B 246,534,009원 원고 회사 160,150,918원 채무자(E)와 제3채무자(피고) 사이에 체결된 메디칼론 대출계약(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급여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제3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는 약정)에 따라서, 제3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서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2) 또한, 원고 A는 위 공정증서 정본, 원고 B 및 원고 회사는 위 각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5305호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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