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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 시청 E과 운전 8 급 공무원, 피고인 B는 화성 시청 F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 9 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22:0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 세, 남) 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자, 피해자가 대항하며 “ 그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양 어께를 밀쳐 넘어트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어께를 1 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I, J의 각 법정 진술

1. K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각 진단서 (B, A),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위 피해자의 상처는 외이의 열린 상처로, 손바닥으로 맞아서는 생길 수가 없는 상처이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 및 목격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타격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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