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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8 2020고정1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7:0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명절 준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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