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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1에 있는 도로를 백악관 나이트클럽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8차선의 도로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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