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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7435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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