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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3.13 2018가단81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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