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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0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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