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4 쪽 제 20 행의 “ 재물” 은 “ 재산상의 이익” 의, 제 5 쪽 제 1, 2 행의 “ 온라인 게임 ‘W ’에 접속한 후 위 게임 게시판에” 는 “ 인터넷사이트 DB에 접속하여 ‘DC’ 게시판에” 의, 제 2 행의 “X” 은 “DD” 의, 제 6 쪽 제 6 행, 제 7 쪽 제 4 행, 첨 부 별지 4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범 행 일시ㆍ장소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범 행 일시ㆍ장소란의 각 “AI” 는 “DE”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2019 고단 4335: 피고인의 법정 진술, Q, CL,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입금 확인 증, 대화내용 사본, 판매광고 글 사본, 각 입금 확인 증 사본, 각 메시지 송수신 사본, 이체 확인 증 사본“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