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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7 2017고정3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진주시에 있는 C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6. 3. 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2016. 3. 3. 경 이미 작성되어 있던

C 입주자 대표 회장 D 명의의 근로 계약서를 프린터 종이함에 넣고, 그 계약서의 계약기간 란 여백 부분에 ‘ (3 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는 인턴으로 채용한다)’ 는 내용이 추가 인쇄되도록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입주자 대표 회장 D 명의의 근로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2016. 3. 3. 자 근로 계약서 사본 (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 계약서를 C 관리사무소의 서류철에 철하여 비치한 행위가 변조사 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그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 진주시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계약기간) 2016년 6월 3일부터 정년까지, 사용자( 갑) : C 입주자 대표 회장 D, 근로자( 을) :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아파트 관리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대표회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입주자 대표 회장 D 명의의 근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 진술, 구인 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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