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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3:53경 춘천시 소양로1가 소양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사 E로부터 음주 단속과 함께 신분 확인을 요청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위 경찰관들이 휴대용단말기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는 등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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