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6. 2.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인 D가 술에 취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E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노래방을 다녀”라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41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위 H파출소에서, 진술서 양식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 K’, ‘주거 : 서울 L’, ‘자택전화 : M’, '2012. 6. 2. 00:50분경에 N사거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이 친구한테 나오라고 들어서 나가보니 싸움이 나 있는 상황, 나이든 사람이 나하고 시비가 붙어 멱살 잡히고 귀를 맞아서 피가 나고 (중략) 처벌 원함'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자 란에 J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파출소 경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