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8나59177
보증금반환
주문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의 “206. 11. 30.”을 “2016. 11. 30.”로, 제7면 제3항의 “2017. 8월부터”를 “2016. 8월부터”로, 제10면 제16행의 “인도하기면”을 “인도하기만”으로 각 고치고, 반소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한 주장 반소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가 2016. 11. 30.인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반소원고가 2016. 7. 9.경 반소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6. 8. 9.경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전원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 제5, 13,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가 2016. 7. 9.경 공동임대인인 반소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한 주장 반소원고는, 2017. 7. 19.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