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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4019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D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다.

E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C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비율 보증기한 1 2015.11.11. 180,000,000 80% 2016.11.10.(2017.11.10.로 연장) 2 2016.11.9. 72,000,000 80% 2017.11.8. ⑵ C는 보증일 무렵 D으로부터 225,000,000원, 72,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6. 12. 21. 파산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원고는 2017. 3. 24. C를 대위하여 D에 255,682,066원을 변제하였다.

현재 원리금은 255,042,671원이다.

나. 근저당권의 이전 ⑴ D은 E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를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경료받았다.

순번 설정 및 등기일 최고액 등기번호 1 2004.7.19. 396,045,000 을구3번 2 2005.5.3. 123,955,000 을구4번 3 2006.9.29. 130,000,000 을구5번 4 2007.1.24. 130,000,000 을구6번 계 780,000,000 ⑵ 원고는 2017. 3. 24.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면서 D과 위 표 순번 4번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이전하되, 다음과 같이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충당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7.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 ① 위 근저당권(미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D의 C에 대한 2015. 11. 11.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H) 및 2016. 11. 9.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I)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 보증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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