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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4190
계약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2. 19. 피고와 사이에, ① 김해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그 건물에서 운영 중인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

)을 대금 20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1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과 ② 위 C 토지와 접해 있는 김해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그 건물에서 운영 중인 F어린이집(이 사건 유치원과 하나의 담장 내에 있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을 대금 9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위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① 잔금 14억 원은 2018. 1. 3., 2019. 1. 3., 2020. 1. 3., 2021. 1. 3. 각 3억 원, 2022. 1. 3. 2억 원을 지급하되, 2022년 마지막 회차는 등기이전 시점으로 1억 원을 남겨두고 등기시점에 지급하고, ② 유치원 등기는 유아교육법(유치원 설립인가) 등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가능할 경우 지체없이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위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인가인원(정원) 99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12. 18. 2억 원, 2016. 12. 19. 5,000만 원, 2016. 12. 28. 3억 5,000만 원, 2016. 12. 29. 3억 원, 2017. 1. 2. 4억 4,000만 원 합계 1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1억 6,000만 원을 위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2017. 1. 3.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피고가 위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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