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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8]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08. 7.경부터 2009. 1.경까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 1.경부터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5.경 대구 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북 예천군 F 전 231㎡(약 70평 상당)에 대하여 위 회사 영업부장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매수를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땅 부근에 경북도청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북 예천군 F 전 591㎡를 분할해서 사두면 도청소재지 인근 땅이라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고, 그 땅 바로 옆에 4차선 도로와 소방도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 그 주위가 상업용지라 용도변경 가능성도 크다, 매입해 두면 1~2년 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다시 재매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위 토지를 포함한 경북 예천군 F 외 2필지 면적 합계 2,000㎡(약 605평 상당)에 대하여 지주 I과 매매대금 2억 2,990만 원(평당 38만 원), 잔금지급기일 2008. 11. 하순경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화된 바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회사를 설립하는 바람에 당시 매월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인건비, 회사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주 I으로부터 위 F 전 591㎡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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