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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8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예천군 F 답 3,015㎡, E 답 1,425㎡, G 답 327㎡, H 전 972㎡, I 답 3,77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경북 예천군 J에서 K사라는 이름으로 굿당(이하 ‘K사’라고 한다)의 운영하고 피고 D, C는 K사의 신도들이다.

다. 원고는 2016. 3. 26.경과 2016. 6. 15.경에 경북 예천군 E 답 1,4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42㎡와 경북 예천군 F 답 3,015㎡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과 위 도면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인 선내 ‘나’ 13.22㎡(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 주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구 및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행을 막았다.

<알림> 이 곳은 차량도로(길)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 농지입니다.

4월1일부터는 농경지 정리작업을 합니다.

모든차량은 통행금지 2016. 3. 26. 농지 사유주 백 <경고> 본 토지 H, I, G, E(경북 예천군 L리) 개인 사유지 농지입니다

“모든 차량 통행 금지” 차량통행 및 시설물, 펜스, 조경, 농작물 훼손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16. 6. 15. 땅 주인 백

라. 원고는 2016. 6. 19. 피고 C, D과 사이에 ‘차후 농로길 사용 요구사항(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요구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요구사항 말미에는 원고와 피고 C, D의 서명이 있다.

차후 농로길 사용 요구사항

1. 사유지(토지) 임의 훼손 절대 금지

2. 폐석 및 시멘트 투입 절대불가

3. 농로길 수해 피해 등등 보수비용 지원(임의로 훼손 시에 한하여)

4. 토지 농작물 재배 경작 있어 피해와 모든 불편함 주어서는 안 됨

5. K사(암자) 농로길 사용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 전체 일부 평수 × 임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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