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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40651
건물매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8호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7. 3. 이전에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9. 8. 1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과 위 전유부분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위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원고 소유 지분을 분리처분 할 수 있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상응하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 사후적으로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즉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2. 7. 3.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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