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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9179
퇴거및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J 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표시한다.

대 178.5㎡, K 대 25㎡, L 대 16.5㎡, M 대 86㎡, N 대 44.7㎡, O 대 195㎡, P 대 38.5㎡ 등 7필지 토지는 1996. 3. 19.경 다만 K 토지는 2010. 9. 28.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7필지 토지’라 한다). 나. Q 대 94.2㎡, R 대 47.6㎡, S 대 8.6㎡, T 대 4㎡ 등 4필지 토지는 2009. 12. 17.경 각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이하 ‘4필지 토지’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7. 28.경, 원고가 피고 B에게 7필지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30.경 같은 해

8. 1.부터 월 임료 부분만을 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갑)와 피고 B(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계약토지) 7필지 토지 제2조(계약목적) 갑은 7필지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7필지 토지를 임차하며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사용목적) ① 을은 7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할 수 있다.

제4조(기간) 2010. 8. 1. ~ 2040. 7. 31. (30년) 제5조(차임) ① 차임은 월 5,000,000원(6,400,000원으로 증액, 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매달 일일에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갑에 대하여 송금 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을이 제1항의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7필지 토지 및 4필지 토지 위에 지하1층 내지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되어 2012. 7. 10.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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