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41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상당한 재산과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20년 동안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피해자 O이 작성한 사료장부는 믿기 어려워 이를 기준으로 사료대금채무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행위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① 1997. 3. 1.경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연대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을 연장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② 피해자 O으로부터 ‘외상 사료대금이 계속 늘어나 약 1억 원에 이르렀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외상 사료대금의 결제를 지속적으로 요청받기 시작한 1997. 8.경부터는 피해자 O으로부터 계속하여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증가된 외상 사료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