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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7 2014가합2066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시조인 E의 25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G종중의 소종중으로서, F의 손자인 H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07. 7. 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I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07. 7. 3.자 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의 종원인 J은 2007. 9. 3., 2010. 1. 30. 각 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각 총회에서는 J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역시 J이 개최한 2011. 1. 16., 2012. 1. 21. 각 종중 정기총회에서 J을 종중 회장으로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I은 2011. 8. 3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2640호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0. ‘위 각 종중 정기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J에 의하여 소집된 것일 뿐만 아니라 I 등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어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65944) 및 상고(대법원 2013다5947)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3.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소송을 이하 ‘I측 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종원인 K은 2012. 11. 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2040호로 I을 회장으로 선임한 2007. 7. 3.자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0. ‘2007. 7. 3.자 결의는 그 종중총회에 다수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67237) 및 상고(대법원 2013나67237)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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