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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나659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청구내용 ‘감사원 2014-행심7에 대한 심리 및 재결(결정)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 열람’, 공개방법 ‘열람, 시청’, 수령방법 ‘직접방문’이라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30.자로 원고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도록 공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통지에 따라 감사원을 방문하여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재결서 등 이 사건 서류를 열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이 정보공개 청구한 서류인 회의결과요약보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서류를 열람하도록 통지하는 바람에 원고가 회의결과요약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감사원을 방문했고, 그로 인하여 방문시간동안 치료를 못 받고 저작물 원고를 작성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위자료로 6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내용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서류를 열람하도록 한 이상, 원고가 회의결과요약보고서 등 자신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에게 공개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불필요하게 감사원을 방문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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