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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741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다.

항의 셋째줄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통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해달라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직접 수령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사실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정보공개방법의 하나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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