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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정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57경 익산시 B 피해자 C(남, 57세) 운영 상호불상 '인력사무소'의 외관 유리창(가로 약 400cm, 세로 약 230cm)에 돌멩이를 2회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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