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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30 2012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각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H 게임기의 등급분류 심의 취소(이하 ‘이 사건 심의 취소’라 한다)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심의 취소 여부를 확인해 주고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 또는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심의 취소가 번복될 경우 현금 5,000만 원 및 그림 2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안되므로, 피고인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① I의 부탁을 받고 I에게 특별면회를 성사시켜 준 사실 및 I으로부터 로얄살루트 38년산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특별면회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위 양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② 위 양주의 시가는 400달러에 불과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변호사법위반’으로,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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