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피고, 피항소인
씨제이씨지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외 1인)
변론종결
2013. 10.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8,621,317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마지막 행의 ‘2010. 10.경부터 2012. 3. 14.경까지’를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로, 제5면 제14행의 ‘2,897,558,991원’을 ‘1,538,621,317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1’과 ‘별지2’를 각 이 판결 말미의 별지 1, 2로 교체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복제 허락의 부존재
피고가 2011. 6.경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상영한 영화 36편 중 28편(별지 2 기재 순번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32, 33, 34, 36, 이하 ‘이 사건 28편 영화’라 한다)에는 원고로부터 복제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복제 허락도 없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 따라 공개상영의 허락을 추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적어도 위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2)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해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은 음악저작물을 단순 복제하거나 음악저작물을 소재저작물로 하여 영화에 사용한 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먼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상화’는 기존 저작물을 영상으로 만든다는 의미, 즉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조항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므로 ‘영상화’라는 개념에 단순 ‘복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 정한 특약의 존재
가) 원고는 2010. 10. 경에 이르러 영화산업에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소정의 공개상영 허락 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특약을 마련하기 위해 음악사용신청서의 양식 및 승낙내용을 변경한 후 영화제작자들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영화제작자들은 이의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였다.
복제·배포 허락을 하면서 ‘복제·배포에 한정한다’는 취지를 ‘비고’란 등에 다시 기재한 것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추정규정 배제 목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허락의 상대방인 영화제작자는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 공연 허락을 배제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저작권법 제99조 는 기업인 영화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약자로서 개인인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보호범위를 좁히는 것이 합리적인 점, 사용신청서의 제출은 청약에 해당하고 승낙서의 교부는 승낙에 해당하므로 승낙서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복제·배포 허락을 하면서 ‘허락 범위를 복제·배포에 한정한다’라는 취지로 별도의 기재를 한 것은 위 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조치에도 피고를 비롯한 극장사업자들이 공개상영에 대한 대가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원고는 2011. 5. 12. 피고를 비롯한 극장사업자들에게 공개상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늦어도 2011. 5.경 이후에는 원고가 사용신청서 및 승낙서를 변경한 사실을 알았고, 그 후 원고와의 문서 교환,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원고의 사용신청서 등 변경 의도를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영화를 계속 상영하였다. 따라서 2011. 5.경 이후에는 이러한 특약의 존재가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28편 영화와 관련하여 음악저작자의 정당한 복제 허락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을 제10호증의 1~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화 28편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원고가 복제 허락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인 사실, 위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 등과 사이에, 위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중 창작곡은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되는 데 대한 저작자의 복제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그 중 위 계약당사자인 음악감독이 해당 창작곡의 실제 저작자가 아니거나 위 계약 내용에 저작권의 귀속이나 이용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작곡은 해당 영화에 사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된 것이라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해당 영화에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은 추후 원고와 영화제작자가 이용료 문제를 별도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서 아무런 이용허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은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는데, 그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 저작자들의 창작과 동시에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는 원고가 되므로, 영화제작자들이 그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2009. 3. 18. 변경된 것) 제3조 제1항은 ‘위탁자(저작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원고)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밑줄 및 괄호기재는 편의상 덧붙임)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을 위탁한 저작자가 창작한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권은 위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 원고는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신탁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수탁자인 원고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들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54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영화제작자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영상화’가 반드시 2차적저작물작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반드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서 저작물 공개상영의 허락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10. 10. 변경된 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의 전체적 기재 내용, 위 변경 당시 원고와 영화제작자 사이에 실질적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와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처럼 위 변경된 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의 ‘비고’란에 ‘상영 및 2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 복제에 한하여 승인함’이라는 등의 문구가 추가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서 정한 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영화제작자들에게 위와 같은 양식 변경이 위 특약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영화제작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나) 갑 제6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12. 피고를 비롯한 극장사업자들에게 ‘영화상영관에서의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쌍방이 이용허락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측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그 이후에도 영화를 계속 상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연사용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