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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9 2014고합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1:3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108에 있는 문현지하철역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방면 2116열차 4호차에서 좌석에 앉아 친구와 문자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2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전지하철역 CCTV 영상 열람 및 수사에 대하여, 긴급압수 현장에 대하여 등) 및 각 첨부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하철에 승차하여 은밀하게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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