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1:3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108에 있는 문현지하철역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방면 2116열차 4호차에서 좌석에 앉아 친구와 문자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2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전지하철역 CCTV 영상 열람 및 수사에 대하여, 긴급압수 현장에 대하여 등) 및 각 첨부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하철에 승차하여 은밀하게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