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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나606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1. 2. 접수 제75515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탈퇴) B(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3. 16. 피고승계참가인 앞으로 2015. 3. 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딸 C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2009. 9.경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D의 채무를 계속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D로부터 대출 보증의 연장을 요청받은 신용보증기금이 2009. 10.경 D의 새 대표이사로 된 피고를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자신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대신 구상보증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를 요구하였고, C의 모친인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D를 인수한 주식회사 E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의 대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고나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을 차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 (1) 원고는 딸 C 등과 함께 D를 가족기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자금으로 대출받기 위하여 2007. 1.경 경북 예천군 G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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