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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8가단1140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승계참가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부터 2019. 1. 23.까지 포천시 D리부터 E리까지의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는 F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승계참가인은 2018. 4. 말경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승계참가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4. 22. 05: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고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G 출구에서 포천시 방향으로 가는 H국도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주행차로에 방치한 차량 규제봉이 이 사건 승용차의 하부로 빨려들어오면서 이 사건 승용차가 일부 손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11.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승계참가를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피고승계참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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