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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8고정65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20:10 경 고양 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D 호스트 바 룸 안에서 성행위를 한다.

벌금 수배자가 많다.

신원 파악을 제대로 해 달라.' 라는 등의 112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목격하거나 달리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추정적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씨 발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냐

”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 너는 빠져 있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D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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