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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7가단1255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원) 1 255,000,000 일반운전자금대출 2014.3.25. -2015.3.25. (변경 2017.9.22.) E은행 2014.3.25. 300,000,000 2 288,000,000 정보통신진흥기금대출 2016.9.13. -2021.9.10. 중소기업은행 2016.9.20. 320,000,00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추가 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는 2017. 2. 10. 위 순번 1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261,236,5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9. 30. 위 순번 2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87,615,7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원고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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