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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686
화장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86 : 피고인 AB]

1. 제조업자ㆍ수입자ㆍ화장품의 판매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09. 8.경 (주)J, (주)K 공동 개발, (주)L 제조, (주)J가 판매하는 ‘M’에는 홍삼성분인 홍삼농축액 0.2%, 증삼성분인 증삼농축액 19.8%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마치 홍삼 성분이 20% 함유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제품 용기와 포장박스에 “주요성분 홍삼추출물 20%”라고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제조업자ㆍ수입자ㆍ화장품의 판매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09. 8.경 (주)J, (주)K 개발, (주)L 제조, (주)J가 판매하는 ‘N’에는 홍삼성분인 홍삼농축액 0.1%, 증삼성분인 증삼농축액 9.9%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마치 홍삼 성분이 10% 함유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제품 용기와 포장박스에 “주요성분 홍삼추출물 10%”라고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013고단138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현 주식회사 O)를 처 명의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P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9. 7.경 J의 Q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Q부는 J에서 개발하는 신제품의 원료 함유율을 포함한 제품 규격을 설정하고, 타부처의 규격 변경 건의를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B는 J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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