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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3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활용 사업 및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F의 기술을 이용하여 총 사업비 6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리튬전지 재활용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되, 위 사업비 중 약 52억 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대출받고 나머지 약 12억 원은 피고인과 D이 마련하기로 하여, 2006. 7. 28.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시설자금 44억 3,900만 원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 통보(2007. 7. 27. 융자승인 취소)를 받았다

(E은 그 외 경영안정자금 8억 9,000만 원도 같은 날 융자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그 중 6,000만 원만 대출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8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1. 16. 융자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① 사실은 위 육성자금은 위 공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대출신청자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② D이 산업은행에 위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피고인도 D과 함께 가서 대출 상담을 하여 잘 알고 있었고, ③ 위 대출 신청시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던 E 소유의 원주시 G 토지는 채권최고액 5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봉산새마을금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E의 공장 부지(원주시 H)와 공장에도 채권최고액 10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별로 없었고 달리 추가로 제공할 담보도 없어, 금융기관에 위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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