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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5.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8.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5. 23:31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27길 24 삼우 궁전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오시 장로 4길 7 왕십리 보쌈 왕족 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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